Clearinghouse에 상표명을 등록하면 신규 gTLD 레지스트리 및 트레이드마크 클레임즈(Claims) 서비스와 함께 선라이즈(Sunrise) 등록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.
- 선라이즈는 도메인네임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기 전, 최소 30일 동안의 초기 기간입니다. 상표 소유자들은 선라이즈 기간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유한 상표명에 해당하는 도메인네임에 상응하는TLD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자신의 도메인네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모든 신규 gTLD은 선라이즈 기간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, 기간이 한정된 이 사전등록 기간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요건은 Clearinghouse에 승인된 상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“전대미문의 거대한 선라이즈”를 만나 보려면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명을 Clearinghouse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.
- 선라이즈에 이어 트레이드마크 클레임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이것은 모든 신규 gTLD에 대한 통보 서비스(ICANN에서 권한 부여)로서 상표 소유자와 도메인네임 등록자 모두에게 침해 행위의 가능성을 경고합니다.
서비스 내용:
- Trademark Clearinghouse에 등록된 상표명에 상응하는 도메인네임을 등록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, 잠재적인 도메인네임 등록자에게 경고 통보를 발송합니다.
- 통보를 수령 및 확인한 이후에도 도메인네임 등록자가 도메인네임 등록을 진행한다면 이 도메인네임에 해당하는 마크를 보유한 상표명 소유주에게 문제의 도메인네임 등록을 통보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.